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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3도1477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익산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위 아파트를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하고, 위 입주자 대표회의를 ‘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특별 수선 충당금 중 10,000,000원을 구조진단 견적 비로, 9,000,000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각각 사용함으로써 용도가 엄격하게 정하여 진 예산을 관리 규약에 위배하여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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