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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7 2018고정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8. 9. 1. 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 비, 잡수입 등의 지출 승인 감독 등 제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4. 17. 경부터 2013. 1. 10. 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 비, 잡수입 등의 관리지출 등 제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28. 경 재활용품 판매, 장터 개설 등을 통하여 조성된 위 아파트의 잡수입을 피해 자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1,695,000원 상당의 금 15 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구입하고 이를 금반지로 만들어 동대표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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