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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5027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5도502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4130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

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한다.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

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C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특별수선충당금 합계 1,870만 원을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

한 2차 방수공사대금으로 주식회사 대한 방수공사(이하 '대한방수공사'라 한다)에 임의

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원심은, 위 특별수선충당금이 일반관리비와는 달리 이 사건 공동주택

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을 목적으로 예치하여 두어야 하는 금원인데 피고

인이 구분소유권자의 과반수 동의나 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위 방수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이, 피고인이 위 특별기

수선충당금을 그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이상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횡령 행위 및 불벙영득의 의사 등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가.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공동주택은 1987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8. 4.29. 개정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① 총회의 위임사항을 의결 처

리하고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

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3조 제2항), ② 관리비 사용료의 징수 및 공과금 납부

대행과 아울러 특별수선충당금(이하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적

립을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로 인정하며(제8조 제3항), ③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발생

하는 공사 중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고 및 계약 전 임시총회를 개최하

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 1명, 주민 1명으로 관리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감독하게 하며,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고, 그 공사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불하도록 하며(제18조), ④ 규약에 규정하지 않은 일체의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령 및

통상적인 일반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정하였다(부칙 제5조).

(2)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2006. 5. 이 사건 공동주택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세대가

많아지자 방수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붕 또는 외벽으로부터 누수가 있는 세대"는

관리실에 접수할 것을 공고하였고, 2006. 6. 18. 방수공사 관리팀을 구성하였다.

(3) 2006. 9. 4. 개최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임시총회에서 위 방수공사와 관련된 진

행을 이 사건 운영위원회(공사팀)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같은 달 5. 대한방수공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이

2,500만 원인 방수공사계약(이하 '1차 방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06.

12. 5. 방수공사 관련 설명회를 위한 이 사건 공동주택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2006. 12. 14. 추가로 접수된 누수세대 방수공사를 위하

추가로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고, 2007. 1. 10. 대한 방수공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이 1,870만 원인 방수공사계약(이하 '2차 방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으며(위 각 방수공사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방수공사계약'이라 한다), 2007.

2. 26.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방수공사계약에 의하여 진행된 방수공사에 대하여 보

고하였다.

(4)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평당 200원씩 계산

하여 매월 총 791,280원을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하여 왔고, 2004. 4.부터는

이에 관한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매월 65만 원을 적립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부터 2009. 2.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관리 계좌(이하 '이 사건 일반계좌'

라 한다)의 잔액이 2,266,601원에 불과하여 1차 방수공사계약 잔금을 지급하기에 부족

하자. 2006. 12. 18.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위 적금계약을 해지하여 돈을 찾은 후, 그 중에서 800만 원으로 1차 방

수공사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13,945,593원을 이 사건 일반계좌로 이체

하였다.

(5)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계좌에 있는 돈으로, 대한방수공사에 ① 2007. 1.

16. 2차 방수공사계약의 착공비로 650만 원, ② 같은 해 2. 7. 2차 방수공사계약의 중

도금으로 650만 원, 3 같은 해 3. 6. 2차 방수공사계약의 잔금으로 570만 원을 각 지

급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은 8개동 14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승강기가 없으며, 개

별 난방방식을 택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부개정된 주택법령 역

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

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 ·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주택은 144세대로 구성되고 승강기가 없으며 개별 난방방식으

로 되어 있어, 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거나 주택법

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들이 직접 이 사건 특

별수선충당금에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이 사건 규약의 내용과 아울러 실제로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이 일반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되고 별도 계좌에 적립되어 관리되

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규약 제정 당시 시

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주택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

충당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된 자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2) 그렇지만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별수선충

당금으로 이 사건 각 방수공사계약의 대금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횡령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

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

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한 수선 주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붕, 외 외

벽, 외부창문 등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붕 수선 공사에는 아스팔트방

수, 고분자도막방수, 고분자시트방수 공사가 포함될 수 있다(부분 수리는 5년 내지 8년

이 주기이고, 전면 수리는 15년 내지 25년이 주기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방수공사는 그 공고의 내용이나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

당히 노후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지붕 또는 외벽으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한 공사가

주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구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의 지붕에 관한 일정한 방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

의 정당한 사용처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방수공사계약에 의하여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방수공사계약의 내용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용부분인 지붕 등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유부분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공사는 지붕 및 외벽 등의 공사와 일체로 시

행됨이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규약 개정 당시의 구 주택건설촉진법

령은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전유부분도 포함하고 있었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

며, 또한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하여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결의

및 보고를 거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주민 전체의 의사와 달리 이 사건 방수공사가

시행되었다거나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이 부당하게 전용되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나) 그뿐 아니라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운영위

원회의 명시적 의결 없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이 사건 각 방수공사계약의 대

금을 지급하였기는 하나,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정당한 사용처로 보이는 지붕 등

의 방수공사에 관하여 임시총회의 결의가 있었고 이 사건 각 방수공사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그 당시 이 사건 일반 계좌에 있던 관리비 자

금만으로는 이 사건 각 방수공사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함이 분명하였던 이상,

위 임시총회의 결의나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이 사건 각 방수공사계약의 대금

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일반 계좌 외의 유일한 자금인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관하여도 포괄적으로 결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 또한 설사 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 및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임시총회의 결의 및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 보고까지 마친 피

고인이 이 사건 각 방수공사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출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이를 횡령한다는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

금을 횡령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

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

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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