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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8.28. 선고 2019고단26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고단2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1)

피고인

A

검사

황해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8. 2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04: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O OO 오피스텔 B호에서, 동영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거치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9세)이 거주하는 D호 방향으로 위 셀카봉을 3회 가량 올리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으로 올라온 셀카봉을 보고 자리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인 위 오피스텔 B호에서 윗층인 D호의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거치한 후 창문을 통해 위 셀카봉을 3회 정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실내에 사람이 존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사람이 자는 모습 또는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도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기 이전으로서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오규희

주석

1)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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