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9:4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였으나 카메라 셔터가 눌러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소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었을 뿐,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는 '모르는 남자가 카메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