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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4.20. 선고 2017노3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노3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1)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주(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 한다)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02:00경 울산 남구 C 빌딩 앞에 이르러 그곳 2층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OOO(여, 21세)가 201호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 중인 것을 확인한 후, 위 화장실 창문 밖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 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건물 외벽 가스배관에 올라서서 2층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핸드폰의 잠금 기능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촬영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기 이전으로서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 등 이용 활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3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춘언

판사이재욱

판사허성민

주석

1)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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