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04: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B호에서, 동영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거치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9세)이 거주하는 D호 방향으로 위 셀카봉을 3회 가량 올리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으로 올라온 셀카봉을 보고 자리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