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04: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B호에서, 동영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거치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9세)이 거주하는 D호 방향으로 위 셀카봉을 3회 가량 올리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으로 올라온 셀카봉을 보고 자리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기 이전으로서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