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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5.1. 선고 2019노27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노2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해철(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0. 5.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셀카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04: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OO 000 오피스텔 B호에서, 동영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거치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9세)이 거주하는 D호 방향으로 위 셀카봉을 3회 가량 올리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으로 올라온 셀카봉을 보고 자리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기 이전으로서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셀카봉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착한 상태로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바로 윗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 창문 옆으로 약 1분 ~ 2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은 1차 시도에서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후 이어진 2차, 3차 시도에서는 실제로 피해자의 집 안 모습이 촬영되었고, 당시 피해자의 집 창문 옆으로 휴대전화를 올리면 창가에 위치한 침대에 있는 누군가가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의 고의와 촬영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③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사체가 특정된 상태에서 창문에 접근하여 피사체 방향으로 카메라 렌즈를 조작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위 카메라 렌즈의 촬영 범위 내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사체가 이미 특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카메라를 단순히 켜는 행위와는 달리 피사체가 특정된 상태에서 피사체 방향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킨 것이어서, 촬영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타인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카메라에 입력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안 모습을 실제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촬영의 준비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 사 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남재현

판사강성영

판사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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