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의 촬영렌즈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위한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카메라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약 5~6분 정도 뒤에 동영상 촬영을 종료하는 소리가 또 들려서 창문 쪽으로 가서 “누구세요”라고 했는데 뒷걸음치는 소리를 듣고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팬티만 입고 바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