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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06. 07. 선고 95구6397 판결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패]
제목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요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피고측의 아무런 주장 입증 없이 이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582,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0. 8. 31. 그 소유인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6,147.6㎡ 등 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ㅇㅇ 주식회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신고를 하고 그 나머지의 세액만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1989년도의 수입금액이 38,137,800원에 불과하고 토지가액 3,024,054,820원의 7/100에 미치지 못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그 시행규칙(1991. 1. 12. 재무부령 제1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4. 5. 1.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 양도세액 296,582,33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른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위헌으로 무효화된 법률에 의하여 유휴토지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유휴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비율(수입금액과 토지가액의 비율)계산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 그 시행령 제24조 제1호 에 의하여 위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토지가액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1989년도로 하는 이상 토지가액도 1989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국세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0. 1. 1.부터 시행되어 1989. 12. 3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을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일인 1990. 8. 30.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990. 8. 30.에 공고되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역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배율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하면 7/100을 초과하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한 간이골프장용 토지이고 그 시행령 제19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하면 그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은 4/100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은, 내국인이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 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의3 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시행규칙(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개정되어 1991. 1. 12. 재무부령 제1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은, 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제12호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용 토지를 들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은, 법 제8조 제1항 제8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나.목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제19조 제1항 은, 법 제8조 제1항 제1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골프장업 및 간이골프장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는, 법 제8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의 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시행규칙(1991. 3. 14. 재무부령 제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은, 영 제15조 제2호 나.목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정구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4(제1호), 기타 체육시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제2호)의 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는, 영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는,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록체육시설업으로 골프장업. 스키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과, 제2호에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을 들고 있고, 그 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는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으로서 골프장업(제1호)을 들고 있고, 제3조 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수영장업(제1호), 정구장업(제4호), 골프연습장업(제5호)을 들고 있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1994. 7. 29.자 92헌바49,52호 결정(제1차 결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1995. 7. 27.자 93헌바1호 결정(제2차 결정)에서는 위 제1차 결정에서 그 위헌성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제14호 가.목 , 제8조 제4항 , 제11조 , 제12조 , 제26조 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위 제1차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당해 사건 또는 병행사건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던바,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 및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내용과 위 나.항 기재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중 관계규정을 비교해 볼 때 이는 아무런 변동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다만 시행령 제24조 의 내용이 법률 제8조 제4항 에 규정되었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은 제11조 제6항 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결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을 함에 있어서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유휴토지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그 시행규칙 제20조의6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등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그 1년간의 수입금액비율이 7/100에 해당하는 토지라 할 것이고, 위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인 1989. 12. 31.을 기준으로 그 토지가액에 대한 1989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이른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다.

그런데 위 수입금액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토대로 되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인 1989. 12. 31.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필지의 기준시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호 )가 될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1990. 1. 1.부터 시행되고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토지가격이 같은 해 8. 30. 공고됨으로써(을 제8호증) 위 1989. 12. 31.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게 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수입금액의 비율계산 역시 불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셈이 되고,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그밖에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피고측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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