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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98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3]
판시사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체육시설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인 토지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토지가액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원고,피상고인

심창우

피고,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6조의3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는 개인이 소유하는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호 (나)목 에서는 법 제8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의 하나로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용 토지를 제외)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토지가액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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