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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8. 선고 98다268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1.(117),2060]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사업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측정기준

[2]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게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그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등의 각 법령이 정하는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법정기준 소음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제2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51조 제2호의2는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처벌함을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 등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1986. 10. 15. 건설부고시 제463호)에 의하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 외벽에서 1.2m 내지 1.5m 높이에서 측정한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사업주체는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위 건설부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측정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여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게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그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1986. 10. 15. 건설부고시 제463호) 등의 각 법령이 정하는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법정기준 소음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중흥건설 주식회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모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광주 북구 (주소 생략)의 택지개발 예정지 중 호남고속도로변 북쪽에 위치한 106,800평을 공동주택용지(전용면적 60㎡ 내지 85㎡ 이하의 15층 고밀도 아파트 건축용지)로 건설회사인 원고들에게 공급하기로 하면서,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정한 공동주택용지의 소음기준치인 65데시벨(db)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고속도로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음저감조치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 위 소음저감조치는 피고가 당시의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피고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부터 계획되었던 3m의 방음언덕, 10m의 완충녹지, 6m의 수림대 등의 설치와 더불어 위 고속도로 끝으로부터 건축물의 건축선을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설치 등 추가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택건설지점에서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위 협의에서 위 각 조치 중 건축물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수림대를 설치하는 것은 원고들이 이행하고, 피고는 호남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호남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에 이 사건 1차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고속도로변으로부터 17.1m나 떨어지고, 고속도로의 지반보다 낮은 곳에 4.5m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택지의 고층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15층 아파트의 2층까지만 소음도를 저감시킬 수 있고 3층 내지 15층에 대하여는 방음벽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인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택지의 고층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이유로 한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들은 소외 광주광역시와 상의하여 우선 원고들의 비용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2차 방음벽을 설치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위 협의에서 정한 대로 호남고속도로변으로부터 5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이 사건 택지의 아파트를 건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택지에 건축될 아파트의 모든 층의 소음도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1차 방음벽은 이와 같은 소음저감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방음벽설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다시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제2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51조 제2호의2는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처벌함을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 등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1986. 10. 15. 건설부고시 제463호)에 의하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 외벽에서 1.2m 내지 1.5m 높이에서 측정한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과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위 건설부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측정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여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고, 피고가 부담하는 이러한 의무와 기록 및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택지의 아파트에 대한 소음 피해의 방지 조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한 위 협의는 원고들과 피고가 위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법정 기준 소음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방음벽 설치의무도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택지의 공동주택 건설지점에서의 1층의 소음도와 5층의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가 위 65데시벨 미만으로 되도록 하는 데 유용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의 설시도 없이 피고가 위 협의에 의하여 설치의무를 부담한 방음벽은 이 사건 택지에 건축된 아파트의 모든 층에 대하여 일정한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1차 방음벽이 위 아파트의 3층 이상에 대하여는 소음저감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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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8.5.8.선고 97나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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