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나. 종교시설의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 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였다면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5조 제7호 ,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종교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종교시설은 공동주택에의 설치가 제한되며 또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은 종교시설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48조 ,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의 규정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에 설치된 근린생활 시설 등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 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건축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 제31조 제1항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5조 제7호 , 제6조 제1항 제7호 나.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후에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5조 제7호 ,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종교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였다면 이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피고인은 같은 영 부칙 제6조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조항으로 들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종교시설은 공동주택에의 설치가 제한되며 또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그와 같이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종교시설에 한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48조 ,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의 규정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등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적정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1조 )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 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