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같은 항 소정의 '공동주택'의 의미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세부기준 위임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그 세부기준이 아닌 위 허가기준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 의하여도 충전사업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 제3호,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33조 제1항의 세부기준 위임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그 세부기준상의 각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등의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관청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허가기준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 의하여서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대한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조재연)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한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함께 본다.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 제3호,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
원심은, 그 판시 ○○연립 △동은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에 소재하고, □동은 (주소 2 생략)에 소재하여 대지의 지번을 달리하며, 각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별개의 건축물로서 각 16세대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인 사실과 ○○연립 △동은 이 사건 충전소 관리실건물 외벽으로부터 43m 떨어져 있으나, □동은 이 사건 충전소 관리실건물 외벽으로부터 60m 이상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연립 2개동은 별개의 건축물이어서 이를 하나의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도 없다고 하여 ○○연립 2개동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상의 공동주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철도법 제7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철도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97조,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범위 안(이하 '철도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폭발물·인화물질 기타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경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철도경영자는 신고자에게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의 사업허가를 받은 후, 철도보호구역 내에서 이 사건 충전소시설의 공사를 개시하는 등 철도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신고를 받은 지하철공사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충전소가 지하철 2호선의 철도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철도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이 피고에게 시설재배치 등 재고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하철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철도법 제76조 제2항에 의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충전소가 철도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철도법에 의하여 이 사건 충전소사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철도법 제7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충전소사업의 불허가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조 제4항이 구청장에게 그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정한 세부기준인 광진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및행정처분기준등에관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조가 그 허가기준에 관하여 [별표 1]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으로 충전소사업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불허가사유로 삼을 수 없고, 구체적으로 충전소사업이 위 지침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불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지침에서 정한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지침 제2조에 의한 허가기준인 [별표 1]의 각 사유는 위 영 제2조 제3항 제1호 등의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영에 규정된 허가기준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 의하여서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일반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43m 거리와 60여 m 거리에 각 16세대의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30m 이내의 거리에 지하철 2호선 고가철도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충전소가 설치된 후 만에 하나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생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