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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1. 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국승]
제목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요지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 교부받은 무상주의 시가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0이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는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3. 6.13. 원고 류○○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8,632,000원의 부과처분 중 1,108,97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3. 6. 5. 원고 송○○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656,030원의 부과처분 중 145,435,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3. 6.12. 원고 장○○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9,362,66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489,362,664원은 착오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412,706,6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협회등록법인인 ○○제분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한다)의 주주로서 소외회사가 1998. 4.25.과 11.29.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발행한 무상주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 류○○은 2000.11.21. 1,300,000주(무상주940,000주 포함)를 8,567,581,770원, 원고 송○○은 2000. 2.21.부터 6. 7.까지 102,043주(무상주 79,083주 포함)를 3,772,231,600원, 원고 장○○은 2000. 2.10.부터 7.경까지 100,000주(무상주 77,500주 포함)를 5,675,408,700원에 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3. 6.13.원고 류○○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08,632,000원, 피고 ○○세무서장은 2003. 6. 5.원고 송○○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3,656,030원, 피고 ○○세무서장은 2003. 6.12. 원고 장○○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9,362,66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양도의 경우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매입한 자산과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 즉 무상취득하는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보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그 취지가 명료하고 일의적이어서 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여야지 0으로 계산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무상주의 취득은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점에서 상속, 증여에 의한 취득과 다름이 없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상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 무상주 중 취득시점에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액면가액을 양도소득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되,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자본준비금이나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시점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식은 양도소득계산에서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는 국세청의 예규(국세청예규 1997. 7.16자 제일46014-1734호)는 관련 법령을 잘못해석한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제5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무상주를 포함한 모든 무상취득자산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를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없고, 또 국세청이 근거로 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의제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의제배당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주식 등 자산의 평가방법을 정한 것일 뿐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소외회사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 원고들이 취득한 무상주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의 시가(즉, 주식단가를 1998, 5. 8. 5,300원, 12.11. 8,300원으로 계산하면 원고 류○○ 680,225,000원, 원고 송○○ 533,937,000원, 원고 장○○ 532,250,000원이다)를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원고 류○○은 1,108,979,000원, 원고 송○○은 145,435,030원, 원고 장○○은 412,706,660원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각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는 1959. 6.26. 설립된 배합사료 및 소맥분 제조업체로서 1995.6.30. 코스닥에 등록되었는데, 원고 류○○은 1995. 7. 7. 소외회사의 주식 36,000주를 주당 9,892.18원, 원고 송○○은 1994. 2. 4. 소외회사의 주식 22,960주를 주당 94,000원, 원고 장○○은 1994. 2.11. 소외회사의 주식 22,500주를 주당 90,000원에 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소외회사는 1995. 1. 1. 저평가된 회사소유 자산을 현실에 맞게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여 회사자본의 정확을 기하고 재무구조개선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회사자산이 8,159,164,286원으로 산정되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1995.12.21. 토지(1969. 3.17.부터 1981.12.31.까지 취득)의 재평가차액 6,736,135,828원, 감가상각 자산(1969. 3.17.부터 1981.12.31.까지 취득)의 재평가차액 776,981,000원의 합계 7,513,116,995원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12. 26. 자산재평가세 225,393,509원을 공제한 금액을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3) 그 후 소외회사는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1998. 4. 6. 3,200,000,000원, 11. 2. 3,000,000,000원을 각 자본에 전입하여 640,000주, 600,0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각 무상증자하기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하였고, 다시 주식지분에 따라 원고 류○○에게 1998. 4.25. 무상주 64,000주, 1998.11.19. 무상주 60,000주 합계 124,000주, 원고 송○○에게 1998. 4.25. 무상주 40,817주, 1998.11.19. 무상주 38,266주 합계 79,083주, 원고 장○○에게 1998. 4.25. 무상주 40,000주, 1998.11.19. 무상주 37,500주 합계 77,500주를 각 배정·교부하였다.

(4)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원고 송○○은 2000. 2.21.부터 6.7.까지 유상취득 주식중 22,960주와 무상주 79,083주 합계 102,043주를 평균단가 36,967.07원, 합계 3,772,231,600원에, 원고 장○○은 2000. 2.10.부터 7.경까지 유상취득 주식 22,500주와 무상주 77,500주 합계 100,000주를 주당 평균단가 56,754.08원, 합계 5,675,408,700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소외회사가 2000. 9.30.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00원으로 액면분할한 결과 원고 류○○은 1,600,000주{160,000주(당초 취득분 36,000주 + 무상주 124,000주)의 액면분할}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0.11.21. 유상취득 주식 360,000주와 무상주 940,000주 합계 1,300,000주를 주당 평균단가 65,904.44원, 합계 8,567,581,770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6)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03.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소외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대주주 8명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한 후 피고들에게 그에 대한 과세처분 통보를 하였다.

(7)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3. 6.13. 원고 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08,632,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82,219,84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04,213,419원 포함), 피고 ○○세무서장은 2003. 6. 5 원고 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23,656,0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266,62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5,723,176원 포함), 피고 ○○세무서장은 2003. 6.12. 원고 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89,362,6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3,403,59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1,923,121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3, 3-1·2, 4-1·2, 5, 6-1·2, 7-1·2, 8-1·2, 9-1~8, 10-1·2, 11-1~7, 12-1·2, 13-1·2, 14-1·2, 을 1-1~3, 2-1·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입법취지

(가) 우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경영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이 잉여금으로 사내에 유보되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주주의 이익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법은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462조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에게 소득으로 귀속되는 시점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즉, 사내에 유보된 잉여금은 위와 같은 배당외에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발행, 회사의 해산에 위한 잔여재산의 분배, 합병시의 재결산, 주식소각이나 감자 등에 의하여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이익의 환원은 잉여금을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을 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유사하므로 이를 과세하여야 공평에 적합하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법인에게는 법인세를(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과세하고 있다.(대법원 1992. 2.28. 선고 90누2154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일정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예외를 둔 취지는 위 무상주를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로 하여금 결손보전에 충당하고 남는 준비금을 자본전입하도록 유도하여 자본충실을 촉진한다는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입법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본전입 촉진효과의 필요성 유무나 강약에 따라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에 관한 규정은 신설되었다가 삭제되기도 하고, 신설되었을 때에도 하나만 신설된 경우와 둘 다 신설된 경우 등 여러차례 변천하여 왔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제배당에 있어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같이 취급할 것인가는 긍극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세법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고 무상주가 처분되는 등으로 초과금액 또는 유보이익의 증가액이 발생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연장해주는 일종이 조세부과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28. 선고 90누2154 판결 참조).

(2) 당해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의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자산이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3.13. 선고 91누988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에의 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자산재평가적립금이 전입되면서 자본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주가 발행되어 종전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은 증가되지만 실질적인 재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가진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재산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회사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0이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는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22. 선고 88누8548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116 판결의 취지 참조).

(3) 무상주 양도시 '취득당시의 시가'를 무상주의 취득원가로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반드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별지 관련 법령과 함께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나 정상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은 명백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 상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게다가 위와 같은 무상주는 아무런 대가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출자를 원인으로 받은 일종의 투자의 대가라는 점에서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과 동일하게 무상취득 자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무상주의 취득원가로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반드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소결론

그러므로,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의 시가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다른 주주 또는 출자가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데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 제4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이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극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다. 협회증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등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자산재평가법 제1조목적(2005. 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자본전입

①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률조정계정의 금액

4. 삭제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심사양도 (98-4760, 1999. 1. 8.)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액면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989. 9.30.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취득한 쟁점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취득가액을 "0"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433, 1994. 2.17.)이 부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서이 (46012-11325. 2003. 7.15.)

1999. 1. 1.이후 재평가세율 3% 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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