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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14. 선고 2007구단9696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국승]
제목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요지

소득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당시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785,22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7. ○○ ○○구 ○○동 ○○ ○○○○○○아파트 15-1101(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6. 4. 26. 이 사건 아파트를 2,400,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06. 6. 19.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0,681,60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31.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세액과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244,785,220원을 환불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9.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이 사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X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이 사건 조항의 적법성 여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7조 제1항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양도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자산가로서 고가주택등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법위'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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