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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11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9]
판시사항

가. 법인합병시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주식 중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합병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위 “가”항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구주의 취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뜻하며,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는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그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본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57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에 이미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의제배당소득으로 확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므로, 그 후 합병에 의하여 그 무상주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합병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무상주의 액면금액을 구주의 취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과세관청이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라고 한다)가 1986. 12. 31. 소외 진흥요업 주식회사(이하 피합병회사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피합병회사의 주식(액면금 500원, 이하 구주라고 한다) 1주에 대하여 합병회사의 주식(액면금 500원, 이하 합병신주라고 한다) 1주씩을 발행,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도 구주 3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합병회사로부터 같은 수의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는데 구주의 대부분은 이익잉여금,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함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구주 중 80,000주만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합병신주의 액면금액 합계 중 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조항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란 무상주를 포함하는 총주식의 액면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위 합병신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으로 의제할 만한 어떠한 소득도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뜻하며,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는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그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2.2.28. 선고 90누2154 판결 ; 같은 해 3.31. 선고 91누1462 판결 ; 같은 해 6.26. 선고 92누3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해석하고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금액까지 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합병시의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만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57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에 이미 그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의제배당소득으로 확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므로, 그 후 합병에 의하여 그 무상주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합병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무상주의 액면금액을 구주의 취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그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하던 구주인 위 무상주 중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합병의제배상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무상주의 액면금액을 취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무상주의 액면금액에 관한 한 이를 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결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논지는 위 2항에서 받아들인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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