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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4. 19. 선고 2014구합51815 판결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중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1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16,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알앤디(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8. 8.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인데, 2006. 11. 24. 폐업신고가 되었다가 2011.12. 5.자로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06. 2. 24.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7. 4. 29. OO OO군 OO면 OO리 OOO-O 임야 926㎡를매매대금 106,400,000원에, 2007. 5. 3. 같은 리 OOO-OO 임야 992㎡ 중 992분의 496지분을 매매대금 57,000,000원에 각 매도하였으나(이하 위 각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AA플래닝(이하 'AA플래닝'이라 한다)의 계정별원장에 상품매출로 계상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플래닝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착오계상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성플래닝의 과세표준 계산 상 익금불산입하였다.

마. 이에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인 AA세무서장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18,301,6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바. 위 소득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피고는 2013. 3.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16,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8.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2014.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 19 내지 2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각종 업무를 대표자로서 담당하였던 것은 이AA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매매대금은 AA플래닝의 매출로 계정별원장에 계상되어 있고 AA플래닝은 이를 매출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대금은 AA플래닝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 노AA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AA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2%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20OO년도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업소득으로 약 3,400만원, 근로소득으로 약 1,400만 원을 지급받은데 비해 이AA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1억 1,9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AA가 이 사건 회사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AA플래닝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 왕래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님 내지 사장님으로 불리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이AA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인 2006. 2. 24.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질 무렵인 2006. 11. 21. 주식회사 AA크리에이터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 사업목적은 이 사건 회사와 유사한 부동산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이다.

④ 증인 김AA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이AA이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35%는 이AA가 출자한 것으로서 자신은 명의만을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어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증인 노AA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AA를 사장님 또는 회장님으로 호칭하면서 이AA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고, 원고는 바지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2층이고 AA플래닝이 10층인가 13층이었는데, 이AA가 주로 13층에 많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였다. 사장실이라고 독립된 공간이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고를 부를 때 보통 전무님이라고 하였고 사장님이라는 호칭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이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대법원1990. 9. 28. 선고 89누8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OO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할 때에 묻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대금이 당초 이 사건 회사가 아닌 AA플래닝의 매출로 계상되어 AA플래닝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포함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AA플래닝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소유였던 점,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실제로 AA플래닝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AA플래닝에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AA플래닝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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