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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28.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9두626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임채홍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20.5.28.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의 기재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5조 제 1호에서 정한 '업무상 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 와 사망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 의 주된 발생 원인 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가 질병 의 주된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 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 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 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 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과 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5. 15.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

2. 원 심판결 이유 와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의 배우자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2010. 3. 8. 부터 2013. 10.3.까지, 2014. 1.27.부터 2018.2.22.까지 주식회사 홍일산업에서 공장 과 야적장 에서 PVC 파이프(10 내지 30kg)를 2인 1조로 30분 단위로 포장하여 상하차 하는 업무 를 수행하면서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 은 약 2 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약 2주간 휴일 없이 연속 으로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다시 약 2주간 주간근무하는 것을 반복 하는 형태 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주간 근무시간은 7시 30분부터 19시까지(11시간 30 분 , 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19시부터 7 시 30분까지(12시간 30 분 , 식사 및 휴게 시간 포함)였다.다. 망인 은 2018. 2.8.20:40경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119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 되었다 ( 이하 '1차 재해'라 한다).망인은 당시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등 의 이유로 입원 을 권유 받았으나개인적 사정으로 입원이 어렵다고 하며 응하지 않았다. 그날 의 최고 기온 은 영상 3.4℃, 최저기온은 영하 11.2℃, 평균기온은 영하4.6℃ 였다. 라. 망인 은 2018. 2.9.부터 2018.2. 19.까지 설 연휴를 포함하여 11일간 요양한 후 2018. 2. 20. 17:40 경부터 야간근무를 하기시작하였는데, 2018.2.22.18:38경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의식, 호흡 , 맥박 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후송되어 AA 대학교 □□ 병원 에 19:36경 도착하였으나 심장무수축 상태에서 소생하지 못하고 19:45 경사망 하였다 ( 이하 ' 2 차재해'라 한다).

마. 망인 의 사망 진단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으로 심폐 정지 , 중간선행사인으로 급성 심부전(의증),선행사인으로 심질환(허혈성 심질환 등 ) 이 기재 되어있으며,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바. 망인 은 2009.11.경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 이후 수 차례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기관지확장증, 수축성(울혈성 ) 심부전 등 으로 진료를 받았다.

3. 이러한 사정 들을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비록 2 차 재해후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으나, 망인의 병력과 망인을 진료한 의사의 진단 내용 등 을종합하면, 1차 재해와 2차 재해는 모두 망인의 지병인 심혈관질환 이 악화 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1 차 재해 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발생한 2 차 재해 는 1 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 하다면 2 차재해 도 업무 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 참조). 따라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 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다. 망인 은 1 차 재해 발병 당시 만 62세 의 고령으로 7년 8개월 동안 약 12시간씩 2 주 간격 으로 반복 되는 주 · 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피로상태 에 있었던 것으로보인다. 주 ·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 리듬 의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 하거나 또는 누적 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 ·악화 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1. 10.선고 2002두8145 판결 , 대법원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 의 업무 시간은 피고의 계산방법에 의하더라도 1차 재해일을 기준으로 발병 전 12 주 동안 1 주 평균 업무시간 이 약 64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약 66 시간 에 달한다. 이처럼 망인 이 평소 장시간 근무 와 장기간의 주 ·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한 점 을 고려 하면 , 「 뇌 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 에 필요한 사항 」 ( 2017.12.29.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1 차 재해 사이 의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1 차 재해일 은우리나라의 겨울철 날씨로 도 비교적 추운 편 에 속한다. 겨울철 의추위 에 의 노출 은 심혈관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인자 로알려져 있다(대법원 2018. 6. 19.선고 2017두35097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마. 망인 에게 원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협심증, 수축성 심부전 등 급성 심장사의 위험 인 자라고 볼 수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망인 이 1차 재해 이전에는 별 이상 없이 근무 해온 점 을고려하면, 이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장사 를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결국 망인 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 ·야간 교대제 근무 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 의 추위 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 하게 악화 되어 1 차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망인은 1차 재해 이후에도 경제적 형편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 하였다 가 2 차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도 원심 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 을 간과한 채, 1차 재해 발생 후 2 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2차 재해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 가 아니었다 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

5. 그러므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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