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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6가단5261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53,715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3.7.15.부터 2018. 3. 28.까지 연 5%, 그 다음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7. 1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용접기에서 찍어 나오는 냉장고용 콤프레샤 프레임을 운반대에 적재하고 불량품을 검수하는 업무를 격주 주야 12시간 교대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3. 7. 15. 09시경 피고회사 작업장의 자동용접기 1, 2호기 사이에서 의식소실로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C 병원에서 “심실세동,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기질적 뇌증후군, 저산소증, 기질적 정신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2016. 4. 22.까지 내과 및 신경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순번 기간(2013년) 주 근무시간 합계 주/야 1 4.15.~4.21. 57시간 58분 야간 2 4.22.~4.28. 53시간 41분 주간 3 4.29.~5.5. 58시간 12분 야간 4 5.6.~5.12. 48시간 58분 주간(5월7일 야간) 5 5.13.~5.19. 53시간 31분 야간 6 5.20.~5.26. 67시간 47분 주간 7 5.27.~6.2. 53시간 9분 야간(5월31일 주간) 8 6.3.~6.9. 64시간 15분 주간 9 6.10.~6.16. 64시간 1분 야간 10 6.17.~6.23. 62시간 51분 주간 11 6.24.~6.30. 55시간 56분 야간 12 7.1.~7.7. 60시간 58분 주간 13 7.8.~7.15. 59시간 22분 야간 평균 약 58시간 30분 3) 원고의 사고 직전 13주간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 의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과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②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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