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학)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2019.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줄 중 “같다”를 “같으며, 이 법원의 ◇◇◇◇병원 의사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는 선행사인을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회사 동료 및 주변 사람 진술에 의거하여 급사(타인에게 도움 혹은 구조 요청을 못할 정도로 단시간 내에 사망)하였으며, 최근 흉통이 있었다는 지인 진술에 의거하여 의학적으로 추정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2018. 2. 8. 흉통 및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서 심혈관 및 협심증 치료를 받은 후 그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2. 22.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2018. 2. 8.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결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심근경색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성 심장질환이 2018. 2. 8. 이미 발생하였고 그 질환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18. 2. 8.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협심증(의증) 진단 하에 검사와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최초 입사하기 전부터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8. 2. 8.에 진료받은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8행 중 “판단된다”의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출근체크 직후 식사한 시간 각 30분을 업무시간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각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사실상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거나 망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시간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①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각 출근체크 시간 및 교대시간을 대조하여 보면, 망인은 출근체크 후에 식사를 한 다음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 식사시간 각 30분을 업무시간에서 추가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담당하던 제품포장 업무는 사출팀 업무와 달리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업무였던 점, 주어진 각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들은 각자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의 업무시간에서 야간조일 때 2시간 40분씩, 주간조일 때 2시간씩의 휴게시간을 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있으나,”의 다음에 “갑 제5호증의 영상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