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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1. 26. 선고 2019누3747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는 선행사인을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회사 동료 및 주변 사람 진술에 의거하여 급사(타인에게 도움 혹은 구조 요청을 못할 정도로 단시간 내에 사망)하였으며, 최근 흉통이 있었다는 지인 진술에 의거하여 의학적으로 추정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2] 갑이 을에게 심혈관 및 협심증 치료를 받은 후 그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갑의 사망은 갑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결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에게 심근경색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성 심장질환이 갑에게 이미 발생하였고 그 질환이 갑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갑이 을의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출근체크 직후 식사한 시간 각 30분을 업무시간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각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사실상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거나 을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시간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갑의 출근체크 시간 및 교대시간을 대조하여 보면, 갑은 출근체크 후에 식사를 한 다음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갑이 위 식사시간 각 30분을 업무시간에서 추가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갑이 담당하던 제품포장 업무는 사출팀 업무와 달리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업무였던 점, 주어진 각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들은 각자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이 갑의 업무시간에서 야간조일 때 2시간 40분씩 주간조일 때 2시간씩의 휴게시간을 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갑이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학)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2019.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줄 중 “같다”를 “같으며, 이 법원의 ◇◇◇◇병원 의사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는 선행사인을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회사 동료 및 주변 사람 진술에 의거하여 급사(타인에게 도움 혹은 구조 요청을 못할 정도로 단시간 내에 사망)하였으며, 최근 흉통이 있었다는 지인 진술에 의거하여 의학적으로 추정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2018. 2. 8. 흉통 및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서 심혈관 및 협심증 치료를 받은 후 그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2. 22.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2018. 2. 8.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결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심근경색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성 심장질환이 2018. 2. 8. 이미 발생하였고 그 질환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18. 2. 8.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협심증(의증) 진단 하에 검사와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최초 입사하기 전부터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8. 2. 8.에 진료받은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8행 중 “판단된다”의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출근체크 직후 식사한 시간 각 30분을 업무시간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각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사실상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거나 망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시간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①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각 출근체크 시간 및 교대시간을 대조하여 보면, 망인은 출근체크 후에 식사를 한 다음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 식사시간 각 30분을 업무시간에서 추가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담당하던 제품포장 업무는 사출팀 업무와 달리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업무였던 점, 주어진 각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들은 각자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의 업무시간에서 야간조일 때 2시간 40분씩, 주간조일 때 2시간씩의 휴게시간을 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있으나,”의 다음에 “갑 제5호증의 영상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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