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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8. 29. 선고 2011가합110420 판결
신탁계약에 따른 납부는 대행하지 않으면서 환급금 포괄양도 약정에 기한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승]
제목

신탁계약에 따른 납부는 대행하지 않으면서 환급금 포괄양도 약정에 기한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건물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서 환급금의 체납세금 충당의 효력을 부정하며 피고(국가)에게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1가합110420 추심금

원고

AAAAA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16. 주식회사 BB개발(이하 'BB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BB개발로부터 제천시 OO동 597 외 21필지 및 그 지상의 미완성건물을 신탁받아 위 건물을 건축 ・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위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BB개발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 과같다.

나. 원고는 2009. 7. 27. 강남세무서장에게 BB개발 명의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 000원이 발생한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2009. 8. 24. 환급세액을 000원(2009년 1기 예정신고미환급세액 000원 포함)으로 결정하고 그 중 일부를 체납 세액에 충당한 후 나머지 환급금 을 BB개발로부터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5. 강남세무서장에게 BB개발 명의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 55,404,075원이 발생한다고 신고하였고, 2010. 1. 28.경 강남세무서장에게 BB개발 명의로 200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공통매입 세액 안분계산 정정을 이유로 하여 환급세액 134,739,175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2. 4. BB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BB개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BB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000원(=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급 채권 신고액 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 추가 경정청구액 000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744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0. 2. 16.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 정본이 2010. 2.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1) 그런데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2010. 2. 11.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매출신고분을 경정한다는 사유로 환급세액을 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2010. 2. 12. BB개발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2) 그리고 2009년 1기 환급세액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2010. 7. 29. 환급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같은 날 BB개발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10. 7. 25.)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환급금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일부에 충당(이하 '이 사건 충당'이라고 한다)하였다.

바.1) 한편, 원고는 BB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BB개발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0146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다. 위 법 원은 2011. 3. 7. BB개발은 원고에게 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15201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4. 22.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2011. 4. 28.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을 제1 내지 6, 8, 1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개발의 피고에 대한 2009년 1,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추섬권자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49,726,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및 항변

2009년 1기분 환급금의 경우,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 송달 당시 국세환급금채권 이 아직 발생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조세 체납이 발생한 것은 2010. 6. 30.이며 이후 2010. 7. 29.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었는바, 피압류채권인 국세환급금의 발생시 기보다 먼저 조세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한 경우에 해당하고, 채권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있기 전인 2010. 7. 29.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충당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 충당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충당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개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업무를 대행하여 오면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서 피고에게 위 환급금채권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 될 수 없다. 한편, 2009년 2기분 환급금의 경우,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0. 2. 12.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이 BB개발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가 BB개발에 대하여 부담하는 환급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2009년 1기분 환급금의 경우

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효력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참조),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반환청구권 등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0. 2. 19.에는 환급금채권이 발생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은 피고가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 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원고는 강남세무서장에게 BB개발 명의로 200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정정을 이유로 하여 환급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그 환급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발생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장래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이 와 다른 견해에서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충당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 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2007. 6. 28. 선고 2007다2695, 2007다270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충당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인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송달 된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분명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충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그 충당도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이후에 행하여진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충당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므로,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의 주장은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 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한 것이나(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상계와는 다른 국세의 충당에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리는 채권가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에 이미 반대채권(자동채권)을 취득하고 다만,그 변제기가 냐중에 도래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 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1조 제5호는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BB개발의 명의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제1호), 분양(처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제5호),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제6호)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은 신탁재산 처분(분양)에 관한 일체의 행위(제3호),기타 신탁사업 진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제6호)를 원고가 수행할 업무로 규정한 사실,원고가 실제로 BB개발 명의로 강 남세무서장에게 2009년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6, 8, 10, 11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건물이 준공되어 그 중 일부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내 (2010. 1. 1. - 2010. 3. 31.) 내에 한국GG테크(대표 김HH)에게 분양되었고, 원고는 한국GG테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에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BB개발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신탁건물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인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업무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BB개발을 위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서 이 사건 충당의 효력을 부정하며 피고에게 2009년 1기분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2009년 2기분 환급금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0. 2. 12. 이미 BB개발에게 2009년 2기분 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2009년 2기분 환급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 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나아가 이 사건 추심명령 중 위 무효인 가압류를 전제로 한 부분 역시 무효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는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뭇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강남세무서장은 원고가 경정청구를 한 때로부터 6개월 상당이 지난 2010. 7. 29.에 이르러서야 환급결정과 동시에 이 사건 충당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환급결정을 지연한 다음, 그 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에 충당함으로써 환급금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의 피압류 채권을 소멸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009년 1기분 환급금 상당액 113,617,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강남세무서장이 2개월을 초과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 경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청구에 오류가 있어 원고를 비롯한 BB개발 측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BB개발 측이 제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결정이 늦어진 것이므로 피고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BB개발을 위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로서는 신의성 실의 원칙상 피고에게 2009년 1기분 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경정결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에도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다 6523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5, 6, 7(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남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 직원은 BB개발 측의 2009년 1 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2010. 3. 25. 경 이를 제출받아 그 경정 여부를 심사하던 중인 2010. 4. 23. 경 선탁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은 한국GG테크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고, BB개발이 2008-2009년도 귀 속 법인세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위 담당 직원은 BB개발 측의 비협조로 분양계약서 및 대금지급 등의 정취가 어렵고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그 부가가치세 결정 및 부과를 위해 이 사건 경정결정을 연기하다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읍과 같은 사정, 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법정기간 내에 경정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참조),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보아 야 할 것이므로,경정청구를 받은 이후 2개월이 경과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BB개발 측은 이에 대하여 경정신청 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원고가 그 법정 기간이 거의 다 경과할 무렵인 2010. 3. 25.에서야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만으로는 BB개발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입세액이 모두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았고, BB개발 측이 조세를 성설하게 납부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게 된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세채권의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원고 및 BB개발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기간 내(2010. 1. 1.부 터 2010. 3. 31.까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납부기한 이후 확정신고도 하지 아 니하며 체납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BB개발 명의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BB개발을 위하여 위 선고 및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서 이 사건 충당의 효력을 부정하며 피고에게 BB개발로부터 양수한 2009년 1기 분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결과,원고의 환급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은 결국 보호받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경정결정을 한 후 이 사건 충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이 손해전보의 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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