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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26. 선고 2013구합5999 판결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중3809

제목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누락을 소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99

원고

박AA

피고

종로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소장에 기재된 000원은 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부과처분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5.부터 'OO귀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은(古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09. 7. 1.부터 2010. 12. 31.까지 김AA 외 293인으로부터 은수저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ㅁㅁ금속(이하 'ㅁㅁ'이라 한다) 등에 매출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합계000원(2009년 2기 000원, 2010년 1기 000원, 2010년 2기 000원)에 대한 매입세액(2009년 2기 000원, 2010년 1기 000원, 2010년 2기 0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기재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ㅁㅁ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액인 000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 2.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09년 2기 000원, 2010년 1기 000원, 2010년 2기 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12. 2. 2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09년 귀속분 000원, 2010년 귀속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u3000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원고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12. 8. 1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 제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가 개인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합계 000원에 대하여 신고서 상의 개인들에게 거래사실확인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하였는데, 회신된 것 전부가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고,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며 원고를 고발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원고를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원고는 2012. 8. 1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ㅁㅁ은 2009. 7.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000원(공급가액 기준 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ㅁㅁ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ㅁㅁ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의 차액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원고에게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거나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기인한 것일 뿐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AA

판사 공BB

판사 김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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