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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국세환급금][공1996.10.15.(20),2964]
판시사항

[1]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액 또는 증액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 방법(항고소송)

판결요지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그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한라레저관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3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 ),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위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 남제주군 (주소 생략) 임야 등에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골프장 조성 용역을 소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았는데 그로 인한 매입세액(용역대가에 대한 연체이자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공제대상이라고 보고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1992년도 2기분 예정신고, 1992년도 2기분 확정신고, 1993년도 1기분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 용역에 대한 대가 중 일부가 면세재화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 혹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공제나 환급을 거부하고 1992년도 2기분 및 1993년도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등을 조사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각 증액결정하고, 신고한 환급세액을 감액하여 통지하였다가 그 후 국세전심절차에서 그에 대하여 다시 일부 증액된 세액이 감액되거나 감액된 환급세액이 증액되는 경정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 골프장 조성 용역에 대하여 징수당한 매입세액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연체이자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모두 환급되어야 할 것인데 위 제주세무서장이 그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아직 환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한 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신고는 위 제주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확정력을 상실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환급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경정결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위 경정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경정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자료도 없다), 당초의 신고내용에 따른 환급세액이 아직 남아 있음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하려는 원고로서는 오로지 위 경정결정에 대하여 그 위법을 주장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 바, 원심판결과 같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역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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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14.선고 94나2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