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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0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경부터 재생재료 수집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0. 1. 2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으로부터 은을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D으로부터 19,878,4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202,319,1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매입액에 공제율 6/106을 곱한 매입세액 11,452,024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09년 2기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2009년 1기’는 ‘2009년 2기’의 오기임이 명백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여 그 부가가치세 11,452,024원을 포탈하고,

2.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0. 4. 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으로부터 은을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E으로부터 19,42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합계 359,749,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매입액에 공제율 6/106을 곱한 매입세액 20,363,15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0. 7. 25.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명으로부터 합계 1,452,348,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그 매입세액 82,208,377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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