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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구합947 판결
전심 절차를 거치치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제목

전심 절차를 거치치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2구합94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고

권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1.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B상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2010. 3. 8. 2009년 제2기 정기분 부가가 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 9. 7. 2010년 제 1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포함), 2010. 4. 1. 2010년 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 10. 1. 2010년 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그럼에도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3.경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 2010년 제1기 정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 2010년 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 2010년 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 합계 0000원을 납부할 것을 재차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전심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피고는 2012. 4. 26.자 답변서에서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고, 위 답변서가 2012. 5. 1.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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