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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구합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 웹호스팅, 컨텐츠 개발제작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B는 2008. 1. 1.~2010. 6. 13. 원고의 대표이사, 2010. 6. 14.~2011. 8. 15. 감사, 2011. 8. 16.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B의 배우자인 C은 2008.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4. 18.~5. 1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 1. 1.~2010. 12. 31. 실물거래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2. 5. 22.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14,115,680원, 2008년 2기 64,118,160원, 2009년 1기 13,144,880원, 2009년 2기 57,247,940원, 2010년 1기 2,400,000원, 2010년 2기 65,787,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12.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1.~7. 5.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한우(이하 ‘한우’라 한다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2010년 1기 170,000,000원, 2010년 2기 354,000,000원의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판단 후,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26,585,813원, 2010년 2기 108,491,95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증액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2. 7. 1.자 2008년 1기~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와 2013. 8. 9.자 2010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재경정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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