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이찬승 외 1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3. 31. 접수 제19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9. 8.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9.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2005. 8. 11. 우리은행에게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 토지(이하 ‘(주소 생략) 토지’라고 한다)와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39,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5. 8. 16. 우리은행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800,000원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6. 9. 6.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0. 3. 3. 우리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위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유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양수한 법인으로서, 2013. 7. 4. 이 법원 2013타경17001호 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7.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4. 2.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4. 3. 3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이고,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위 경매개시결정 및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2)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고 하나, 당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위 승인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가사 위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각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위 경매개시결정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8.자 2005마1193 결정 참조).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이를 담보를 제공할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이 될 때에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6. 2. 8.자 65마1166 결정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1호 는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2. 8. 3. 대통령령 제2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7호 는 ‘ 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한 중 법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우리은행과 사이의 2010. 3. 3.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에 앞서, 원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장기차입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10. 2.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주소 생략) 토지를 우리은행에 대한 차용금 12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만 제공하고 장기차입 허가기간을 2년으로 함’ 등을 조건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관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다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장기차입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을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10. 9. 2. ‘기 시행 중인 조건대로 재산처분(담보제공)은 우리은행 대출금의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에만 제공하도록 하며, 장기차입 허가기간은 연장일부터 1년으로 함’ 등을 조건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관한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우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이상 이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낙찰될 때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그 절차에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울특별시장이 2010. 2. 25.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관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0. 3. 19. 시행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에 대한 승인의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2014. 2. 18. 개정(2014. 2. 18. 시행 대통령령 제25187호)되면서 위 승인의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당시의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한 이상 당시 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할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도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