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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17 2012고단614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8. 1.경 위 사회복지법인 B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 주식회사에게 위 사회복지법인 B의 기본재산인 I 건물 3층 1,301.29㎡, 건물 4층 1,304.48㎡, 건물 5층 258㎡를 임대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7회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금 509,718,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B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증 제1호 사회복지법인 B 등기부등본(법인), 증 제2호 B의 행정처분 명령, B의 행정처분 명령(2차)(3차), 각 특별감사결과 처분조치사항 이행내역, 증 제3호 사회복지법인 B 등기부등본(건물), 증 제4호 기본재산 처분허가 승인 알림, 증 제5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불허가 통보,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 처분 명세표(층별 임대면적), 기본재산 처분(임대)이유서, 각 B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불허가 통보, 각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 처분명세표(층별 임대면적), 기본재산 처분(임대) 이유서, B 기본재산처분허가 승인 검토의견서, 사회복지법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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