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 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 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이상 이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될 때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주장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 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 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