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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253 판결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항소[각공2006.9.10.(37),1935]
판시사항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 및 그 고시에 따른 민간단체의 상품권 지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 속에 그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고시로 경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와 같이 정하여진 경품의 종류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법률과 결합하여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항 제4호 자체가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하는 사무는 지정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 제11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위 문화관광부 고시 제2조 제4호와 그 고시에 따라 민간단체가 한 상품권 지정은 무효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대철)

피고

경상남도 마산시장

변론종결

2006. 6. 29.

주문

1. 피고가 200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게임장 영업정지(2006. 1. 25.부터 2006. 3. 16.까지 1개월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경상남도 마산시 (상세 주소 생략)번지에서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바, 피고는 2006. 1. 27. 원고가 2005. 12. 29. 그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피스핀” 상품권을 게임 결과에 대한 경품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가)목 에 따라 원고에게 2006. 2. 15.부터 2006. 3. 16.까지 1개월간 일반게임장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32조 제3호 (가)목 이 일반게임장업자를 포함한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받고, 2005. 7. 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라는 문화관광부 고시(‘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로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정하면서 상품권에 관하여는 제4호에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게임장업자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인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하였는데, 원고가 제공한 “해피스핀” 상품권은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상품권이 아니다.

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호로 일반게임장업자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제1항 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요구되는바, 법률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 속에 그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고시로 경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와 같이 정하여진 경품의 종류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법률과 결합하여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고시 제2항 제4호 자체가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하는 사무는 지정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무이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 제11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호와 그 고시에 따라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한 상품권 지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ㆍ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조수정 장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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