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한 행위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 제53조 제1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 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일원송헌 담당변호사 최철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성남시장이 2010. 5. 26.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를 허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허가한 사실,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이하 ‘피고인 2 법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1. 7. 27.경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외에도 같은 건물의 1층 증축부분 135.03㎡ 및 2층 895.75㎡까지 추가로 이 사건 임차인에게 3년간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시장은 이를 불허하였고, 이에 피고인 2 법인이 재차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시장은 이를 모두 불허한 사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갱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임차하며 피고인 2 법인에 2011. 8.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7회에 걸쳐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9,718,900원을 지급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관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성남시장이 처음 위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함께 부관으로 붙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관과 그 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이 없었더라면 성남시장이 위 처분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관의 법령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2 법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는 성남시장의 처분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피고인 2 법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는 ‘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은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로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거시하고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은 ‘ 법 제23조 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 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인 2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관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2 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에 의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와 제23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