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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3.31 2020누1836
보조금환수등 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7 쪽 제 3 행 “ 없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 아가 보조금 법 제 35조 제 4 항이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신설된 이후 이와 관련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권한이 2017. 10. 31. 대통령령 제 28398호로 개정된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32조 제 1 항 제 8호 가목 제 32 조( 농림 축산식품 부 소관) 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8. 「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이 호에서 "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 35조 제 3 항 본문에 따른 중요 재산의 목적 외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및 같은 조 제 4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반환 명령

나. 법 제 35조의 2 제 4 항 제 1호에 따른 간접 보조금 전부의 반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각각 위임되기는 하였으나,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가 위와 같이 위임 받은 권한을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4 조( 재위 임)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 시 ㆍ도 또는 특별자치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시장 ㆍ 군수 또는 구 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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