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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4. 19. 선고 2012누3385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2147 (2012.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644 (2012.04.04)

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은 통상적인 지배주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사건

2012누33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구합2147 판결

변론종결

2013. 4. 5.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① 2011. 10. 4.에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5 년 귀속 증여세 000원(소장에 기재된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6 년 귀속 증여세 000원(소장에 기재된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 처분을,② 2013. 2. 1.에 한 2005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 2005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00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1. 10. 4.자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2. 1. 새로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자 위 ②항과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의 변경 전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05년 귀속 증여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다만, 원고는 위와 같이 당섬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 생활건강(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5. 4. 25.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건강식품, 화장품, 가정용 생활용품 등의 다단계유통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8. 25. 황CC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0주를 양수받고, 2005. 9. 8. 위 회사의 주식 3,000,000주를 0000원에 유상증자 받았으며, 2006. 2. 18. 위 회사의 주식 2,000,000주를 00000원에 유상증자 받았다(이하 위 주식 합계 5,300,0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동종의 다단계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DDD(이하 '하이리 빙'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백EEEE이 자금을 부담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하였다고 판단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아래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2. 1.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2005. 8. 25.자 증여분에 대하여 0000원, 2005. 9. 8.자 증여분에 대하여 0000원, 2006. 2. 18.자 증여분에 대하여 0000원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 을 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6,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는 DDDDD의 임직원틀이 퇴사하여 설립한 법인인데, DDDDD의 대표이사인 백EEEE이 경업금지의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자 원고에 게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8. 25.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황CCCC으로부터 주식 300,000주를 양수받고, 2005. 9. 8. 백EEEE으로부터 8억 원, 백EEEE의 형인 백FFF으로부터 0000원을 각 차용한 후 신주 3,000,000주를 유상증자 받았으며, 2006. 2. 18. 백EEEE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한 후 신주 2,000,000주를 유상증자 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는 백EEEE, 백FF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백EEEE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백E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백EEEE은 경업금지의무로 인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명의신닥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 1.부터 10년간 백 EEEE으로부터 20억 원을 한도로 금원을 차용하되 위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인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자율은 만기시 수익률에 따라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포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5. 9. 8. 유상증자 받은 3,000,000주의 인수자금에 관하여 차용금액 0000원의, 2006. 2. 18. 유상증자 받은 2,000,000주의 인 수자금에 관하여 차용금액 0000원의 각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백EEEE에게 교부한 사실, 위 인수자금 중 000원은 2005. 7. 21. 백FFF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갑 제7 내지 10,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찬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회사는 OOOO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퇴사하여 2005. 4. 25. 설립한 법인인데, 백EEEE은 2004. 2. 20.경 DDDDD과 사이에 '재직 중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자문, 고문,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업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보호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② 백EEEE은 2005. 5. 23.까지 DDD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2006. 12. 31.까지 무보수 이사로 재직한 사실,③ 원고는 백EEEE의 형인 백FFF과 사돈 사이로서 부동산 전대업을 하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0000원의 순소득을 올리는 데 그쳤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세 0000원만을 납부하였으며 2005년부터 재산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④ 원고는 세 무당국의 조사 당시 2005. 8. 25. 황CCCC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300,000주에 관하여 백 EEEE으로부터 양수대금 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위 양수대금을 지급한바 없고,황CCCC은 백EEEE의 동서인 사실,⑤ 이 사건 주식의 인 수자금 중 일부인 0000원이 백FFF의 계좌에서 출금되기 전 백EEEE은 2005. 6. 24. 백 FFF의 계좌로 00000원을 입금한 사실,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인수자금 00000원 전부에 관하여 백EEEE 앞으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 교부하였고,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위 25억 원을 백EEEE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⑦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래 2007. 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2.51%를 보유한 지 배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데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황C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원고가 백EEEE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백EEEE은 DDDDD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자금에 관하여 금전차용포괄계약서와 금전차용 증서가 작성되거나 인수자금 중 00000원이 백FFF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정 및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백E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선탁한 주된 목적이 DDDDD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회피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이하 위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과점주주'라 한다) 당해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비록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2.51%를 보유하여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는 없었으나, 향후 다른 수탁자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분산하거나, 주식 보유비율이 자연스레 낮아질 경우에도 실질 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관계를 은닉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 더욱이 갑 제2, 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2005년 과 2006년에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으로써 결손상태에 있었던 사실,원고는 2006.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 52.51%를 유지하다가 2007. 7.경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지분율이 39.61%로 떨어졌고, 백EEEE의 처 오OOO이 위 유상증자시 2,000,000주를 인수하여 지분 12.27%를 보유하게 된 사실, 그 후 관할세무 서장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소유자는 백EEEE이어서 특수관계인인 오금선의 주식까지 포함 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체납할 가능성이 높았고,실제로 백EEEE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결과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백E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데에는 DDDDD에 대한 경엽금지의무를 회피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기 위한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제1차 처분(가산세 부분 제외)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또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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