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임정은 외 2인)
피고
고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이소현)
변론종결
2016. 5.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99년 귀속 증여세 5,593,20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 및 2006년 귀속 증여세 70,604,540원의 부과처분 중 66,159,94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증여세 994,874,210원의 부과처분 중 959,342,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5,593,2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70,604,54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994,874,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1,071,071,950원은 부과된 각 증여세의 합계액이므로, 각 부과처분별로 세액을 특정하여 다시 정리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진시 (주소 4 생략)에서 방음기 및 열교환기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현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배우자이다.
나.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1999. 3. 24. 이 사건 회사 설립하면서 신주 2,000주를 취득하였고, 2006. 4. 18. 다른 주주인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합계 3,000주를 양수하였으며, 2009. 12. 28. 유상증자 시 15,000주를 취득하는 등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 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1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2014. 2. 10. 원고에게 1999년 귀속분 5,593,200원, 2006년 귀속분 70,604,540원, 2009년 귀속분 994,874,21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1999년 귀속 증여세의 과세가액인 2,000만 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5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2014. 11. 25. 직권으로 1999년 귀속 증여세 전액을 취소하고, 2006년 귀속 증여세를 66,159,948원으로, 2009년 귀속 증여세를 959,342,9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 또는 감액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4. 11. 25. 직권 취소 및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앞서 본 처분의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는 2014. 11. 25. 직권으로 1999년 귀속 증여세 전액을 취소하고, 2006년 귀속 증여세를 66,159,948원으로, 2009년 귀속 증여세를 959,342,9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취소 및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소외 1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산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달한 점, ② 과세관청이 소외 1 명의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 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체납액 중 약 1,800만 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점, ③ 그 후 과세관청이 2010. 4. 21.경 소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외 1이 남아있던 체납액 약 9,000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11. 25. 직권 취소 및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