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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2017누32021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283(2016.12.27)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1심 판결과 같음)

사건

2017누32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6구합65283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6,377,710원(가산세 포함) 및 증여세 183,783,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같은 날 원고 차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6,377,710원(가산세 포함) 및 증여세 183,783,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8행의 "(이하 'HHH아이'라 한단)"을 "(이하 'HHH아이'라 한다)"로 고친다.

○ 4면 3행의 "배당을 실시한 시실도 없으므로"를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으므로"로 고친다.

○ 5면 4행의 "송금하였으며"를 "송금하였으며('거래내용'란에 '주식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5면 5행의 "*** 뱅크(******* bank)"를 "*** 뱅크(******* bank)"로 고친다.

○ 5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 차BB은 2014. 12. 24. 세무조사에서 2011. 9. 5. 6,000만 원을 원고 이AA에게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양도 형식을 취하면서 그에 대한 금융거래근거를 만들어 놓으라는 주위의 조언에 따라 주식 액면가와 동일하게 맞추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 이AA은 원고 차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5면 7, 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 6면 8행의 "갑 제4 내지 12호증"을 "갑 제4 내지 17호증(가지 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6면 13행의 "주장면서"를 "주장하면서"로 고친다.

○ 7면 1행의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유하여 이 사건 주식 외 별도의 담보물이 있었고, 원고 차BB은 이CC과 함께 실질적으로 HHH아이의 지배주주로서 HHH아이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도 있었던 점, 원고 차BB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어떠한 법적인 장애가 없는 점

○ 7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4, 7, 12행의 "③, ④, ⑤"를 "⑤, ⑥, ⑦"로 고친다.

③ 원고 차BB이 2011. 9. 5. 원고 이AA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후 거래내용을 '주식대금'으로 기재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 환원 시 정상적인 주식 거래의 외형을 갖추고자 주식의 액면총액에 맞추어 그와 같은 액수의 금융거래근거를 만든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금융거래가 원고 차BB이유상증자 대금을 차입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④ 원고 이AA이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갖고 있다가 실질 소유자인 원고 차BB에게 그 주식을 환원하고자 양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식은 담보물에 불과하여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10면 22행 다음에 별지 "관계법령 추가 부분" 기재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중지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적정한 설명도 없이 조사기간 종료 직전에 일시 중지되어 조사기간이 부당히 연장되었는바, 위와 같이 절차상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는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가)목 내지 (라)목에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를, (마)목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사유를 두고 있다.

갑 제14, 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게 세무조사기간을 2014. 11. 15.부터 2015. 1. 8.로 정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2015. 1. 7.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2015. 1. 7.부터 2015. 1. 28.까지, 중지사유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으로 정하여 세무조사 중지 통지를 한 후, 2015. 1. 27. 조사재개일을 2015. 1. 27., 잔여조사기간을 2015. 1. 27.부터 같은 달 28.까지로 정하여 세무조사 재개 통지를 한 사실, DD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중지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항을, 중지사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을 내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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