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615 (2009.10.27)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아무런 입증이 없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과 제17행의 각 '(주)캐피탈파트너스'를 각 '기업구조조정전문 AAAA파트너스 주식회사'로 고치고, 제4면 제2행 '2)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가 경감 또는 회피되었는지 여 부' 이하를 아래와 같이 '2) 김도현이나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김도현이나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 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