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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6.26.선고 2014구합182 판결
재심의결정통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82 재심의결정통지처분취소

원고

김○○ ( 360322 - )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75 - 9 , 106동 1303호 ( 무안성내 휴먼시

아 )

피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인환

소송수행자 박민제 , 박경희 , 한인택

변론종결

2014 . 5 . 29 .

판결선고

2014 . 6 . 26 .

주문

1 . 피고가 2012 . 11 . 23 .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2011 . 3 . 24 . 원고의 아버지 망 김◎◎ ( 1904 . 4 . 18 . 생 , 이하 ' 망인 ' 이라 한 다 ) 을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 ' ( 이하 ' 특별법 ' 이라 한다 ) 제26조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

나 . 원고는 "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을 입고 살아 돌아온 후 사망하였다 " 고 주 장하며 피고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12 . 11 . 23 . 원고에게 " 망인 은 1940 . 4 . 경부터 1943 . 4 . 경까지 일본 기타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귀환 한 사실이 인정되나 ,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 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 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고 , 2013 . 11 . 21 . 에는 같은 이유로 재심의신청도 기각하였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가 ) 망인은 1940 . 4 . 부터 1943 . 4 . 까지 3년간 일본 기타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 원 되어 탄광 등지에서 심한 노동을 하였고 , 그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 이 상실되어 1943 . 4 . 강제귀환 되었다 .

나 ) 망인은 귀환 후 강제노역 시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농사일

을 하지 못하였고 ,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완쾌되지 못하고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 였다 .

다 ) 따라서 망인은 특별법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부상으 로 장해를 입은 경우 ' 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 피고의 주장

망인이 강제동원으로 인해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의 현지조사 시 김ND , 김▲▲는 " 망인이 강제동원 되어 부상이나 다친 곳 없이 귀국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 망인이 강제동원 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망인의 본적은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663이고 , 망인은 위 본적지에서 거 주하다가 1940 . 4 .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었으며 , 1943 . 4 . 귀국하여 위 본적지에서 거주하다가 1957 . 12 . 23 . 사망하였다 .

2 )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 김AA ( 1931 . 8 . 16 . 생 ,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거주 ) , 김◆◆ ( 1929 . 11 . 1 . 생 ,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41 거주 ) 이 각 2012 . 12 . 31 . 작성한 인우보증서

○ 망인은 1940년경 일본으로 강제노역 동원되어 탄광 등지에서 심한 노역을 하였다 . 일본인 감독자들은 노역을 태만히 한다고 하여 망인을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심한 노역을 시켰다 . 이로 인하여 망인은 두뇌가 일부 마비되고 팔과 다리 그리고 신체 곳곳에 심한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노역함으로 동상에 걸려 거동도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감독자들은 노역을 계속 시킴에 따라 병세는 날로 악화일로에 처하고 있었다 .

○ 감독자들은 망인이 노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1943년 강제귀환 시켰다는 망인의 말을 1945년 해방되는 해에 직접 들었고 강제노역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 시 달리고 있는 상황을 본인은 보았다 .

○ 귀환 후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두뇌치료에 좋다는 단방을 구해 치료하고 한약방에서 약을 구입 , 치료하기 수년 동안 하였으나 완쾌되지 못하고 강제노역의 후 유증으로 10여년을 신음하다가 1957 . 12 . 23 . 사망하였다 .

나 ) 최○○ ( 1930 . 4 . 18 . 생 ,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218 거주 , 망인의 이웃사 람 ) 가 2011 . 5 . 20 . 작성한 인우보증서

망인이 갑자기 사망한 것은 노무자로서 수많은 고통과 구타의 고문을 당한 것 을 들었으며 병세가 악화되자 노무능력이 없으므로 강제귀국 하였으며 귀국 후 병세가 악화되어 백방으로 치료했으나 결국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다 ) 신①0 ( 1928 . 11 . 19 . 생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신학리 763 - 4 거주 , 망인의 이 웃사람 ) 이 2011 . 5 . 19 . 작성한 인우보증서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것은 노무자로서 수많은 고통과 구타와 고문을 당 한 사실을 들었으며 병세가 악화되자 노무의 능력이 없으므로 강제귀국 시켰으며 귀국 후 병세가 악화되어 백방으로 치료를 했으나 결국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3 ) 피고가 2012 . 10 . 23 . 및 2012 . 10 . 24 . 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 김▲ ( 77세 , 원고의 당숙 ) 의 진술

○ 망인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동원 되어 갔다 왔고 , 무슨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나 , 징용 가서 구타를 많이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

○ 망인은 귀국하여 농사 30마지기를 지으면서 손수 낫질 , 지게질 , 쟁기질 등 농사일을 잘 하였고 , 일손이 부족할 때는 남의 집과 품앗이 및 품팔이도 하였으며 , 동 네에서 부자로 살았다 .

○ 망인의 외관상 부상이나 다친 곳은 모른다 .

○ 망인은 귀국해서 일과 노동이 심해서 사망하였고 , 징용 후유증이나 병환으 로 사망한 것은 아니다 .

나 ) 김□□ ( 75세 , 이웃사람 ) 의 진술

망인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동원 되어 갔다 왔고 , 외관상 부상 이나 다친 곳은 모른다 . 외관상 부상은 없었으나 , 어디인지는 모르나 몸이 아파서 사망 하였다 .

다 ) 김NS ( 84세 , 일가사람 ) 의 진술

○ 본인은 망인을 알지만 , 망인이 일본 갔다 온 것은 모른다 .

○ 망인은 동네에서 농사짓고 살았고 , 농사는 조금 지었다 . 농사짓고 살 때 몸 은 건강했다 .

○ 망인은 사망 전까지 건강했고 , 몸에 장애는 없었으며 , 나이 먹어서 아파서 사망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 ,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 1938 . 4 . 1 . 부터

1945 . 8 . 15 .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노 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 회가 인정하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특별법 제8조 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은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 가 된다 .

특별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부상 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 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게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2 ) 살피건대 , ① 앞서 본 김AA , 김◆◆ , 최○○ , 신①①이 각 작성한 인우보증서 에 의하면 망인은 1940 . 4 .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강제동원 되어 탄광 등지에서 심한 노역을 하였고 , 그 과정에서 일본인 감독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 1943 . 4 . 귀국 후에도 위 노역과 구타의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고통을 받다가 1957 . 12 . 23 .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망인이 강제동원 되어 노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3년으로 짧지 않은 점 , ③ 일제가 태평양전쟁이 한창 계속 중이었고 패망에 임박하지도 않은 1943 . 4 . 망인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게 한 이유는 망인의 노동력이 상당 부분 감소되 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 , ④ 망인은 사망 당시 53세로 고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에 반하는 ① 앞서 본 김▲스의 진술은 김△△ ( 1937 . 10 . 25 . 생 ) 가 2014 . 4 . 30 . " 본인은 4년 전 ( 2010년 ) 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 날마다 부인의 부축을 받아 가면서 거동을 하고 또 병원에도 왕래하고 있다 . 2012 . 10 . 24 . 본 인이 진술하였다는 진술내용에 망인이 일본탄광에서 환국하여 농사도 지으면서 건강하 게 살았다고 되어 있으나 본인이 6세 때 망인이 일본에서 환국하였는데 6세의 어린 나 이에 본인이 모를 뿐만 아니라 농사일은 망인의 아버지 김찬민 ( 1868 ~ 1962 ) 과 아들 김 종일 ( 1927년생 ) , 어머니 김안례가 짓는 것을 본인이 한문서당에 다닐 때 ( 1951년경 ) 본 사실이 있다 " 는 내용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 ( 갑 제16호증 ) 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 ② 앞서 본 김NS의 진술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4리 이장 김창호 , 노인회장 전기주가 2014 . 3 . 10 . " 김NN ( 1930년생 , 2013년 당시 83세 ) 는 망인이 거주한 우리 마을에 거주한 사 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안읍사무소에 확인한바 주민등록상 무안읍 관내에는 80세부 터 90세까지 없다고 하며 무안읍 전화번호부상에도 김NS라는 이름은 없음을 보증한 다 " 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사실 , 나 위 김▲▲는 2014 . 3 . 8 . " 김NS ( 1930년 생 , 2013년 당시 83세 ) 는 무안읍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가 중에 84세 정도의 김NS가 없음을 보증한다 " 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사실 , ㉰ 전남 무안군의 2012년 , 2014년 각 전화번호부에 의하면 무안읍에 " 김NN " 라는 이름으로 등 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 달리 김NN의 존재를 인정 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

한편 , 앞서 본 김□□의 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3 ) 따라서 망인은 특별법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

별지

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 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 군무원 · 노무자 ·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

2 . " 피해자 " 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

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3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제4조 ( 위로금 )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

2 .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조 ( 부상의 범위 )

제2조제3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 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

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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