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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합8206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게 한 위로금 지급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6. 24. 피고로부터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업무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원고의 아버지인 B(C 출생하여 1977. 8. 19. 사망함,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노역 중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으므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30. ‘고인이 1942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일제에 의해 동원되어 남양군도에 있는 작업장에서 노무자로 강제노역을 하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1942년경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남양군도에 있는 작업장에서 노무자로 강제노역을 하던 중 전투기가 폭격하여 방공호로 대피하였는데 폭격으로 무너진 흙더미에 손이 깔려 손가락을 펼칠 수 없는 장해를 입었다.

따라서 고인은 법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2조 제3호 가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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