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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6368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9. 1. 16. 망 B(이하 ‘망인’)과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0. 망인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에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0. 16. 망인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위로금지급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2. 31.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그 소관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살다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되어 사할린에 있는 가시오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1964. 8. 3.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E, F, G, H, I 등이 ‘망인이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사할린 탄광으로 와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라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강원 영월군 J면사무소에 있던 제적부는 한국전쟁으로 상당수 소실되어 망인의 제적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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