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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3구합31332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모친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4년경 일제에 의해 일본 나가사키현의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경 귀환하였고, 2003. 4. 26.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2. 4. 13. 피고에게,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을 입게 되어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

)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10. 4. “망인이 1944년경부터 1945년 해방시까지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44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일제에 의해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는데, 강제동원 당시 심한 구타 등으로 한쪽 눈은 실명되고 상하악 치아 7개가 소실되었으며 오른쪽 무릎이 부러져 절름발이가 된 상태로 귀환하였다. 귀환 후에도 위와 같은 장해상태가 심해져 나머지 한쪽 눈도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으며 치아도 모두 소실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희생자지원법에서 정한 위로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관계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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