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합824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일본 나고야 군수공장으로 강제동원되었고 노무자 생활을 하다가 부상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6.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해진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0. 16. 망인의 강제동원 피해 여부에 대하여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8.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6. 7. 22. 이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제에 의해 일본 나고야 군수공장으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자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부상장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가족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강제동원조사법 제4조가 위로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1938. 4. 1.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