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①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액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신체 부위별 등급을 각각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3곳 이상인 경우로서 제13급보다 더 중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판정은 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을 지정하여 검진을 의뢰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신체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법 제28조에 따른 심의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그 밖의 부상관련 간접 자료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치료 또는 보조장구(補助裝具)의 구입을 위한 의료지원금은 1명당 매년 8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이 속한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지급한다.
법 제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ㆍ위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위원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법 제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처리하는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2. 법 제8조제6호(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3. 법 제8조제6호의 업무 중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4. 법 제8조제8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관련 업무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10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의 임면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증거ㆍ자료의 신빙성
2. 해당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규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강제동원 관련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조사심의관ㆍ지원심사관을 둔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조직ㆍ정원의 관리
2.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포상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 및 관인(官印)의 관리
4. 보안ㆍ당직 관련 업무 및 비상연락망 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8.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9. 지급신청서 및 재심의신청서 처리
10. 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상담
11. 전산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2. 자료의 수집총괄ㆍ등록ㆍ보존ㆍ열람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사무국 업무에 대한 종합ㆍ조정 지원
3. 위원회의 활동 기록 및 종합보고서 작성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박물관, 추도공간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6. 추도순례 및 추도비 건립 등 해외 추도사업
7. 피해자 유해 실태조사, 유해의 발굴ㆍ수습 및 봉환에 관한 사항
8. 홍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법무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① 조사심의관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 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심의관 밑에 조사1과ㆍ조사2과ㆍ조사3과ㆍ조사4과를 둔다.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제동원 피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강제동원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3.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5.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운영
⑥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피해조사 업무
2.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⑦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⑧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①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심사관 밑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를 둔다.
④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심사3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심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원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강제동원 여부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3.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위로금 심사
4. 생존자 의료지원금 심사
5.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운영
⑥ 심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심사
2. 부상으로 인한 장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
⑦ 심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수금 지원금 심사
2. 미수금 관련 조사 및 연구
3.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업무의 과중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국 각 부서의 분장 사항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요구받은 행위에 응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24조제3호에서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하고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高齡)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5.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피해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서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제적부 등본으로도 유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내용(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등)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정본(正本) 2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내용 또는 절차를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9조제6항에서 정하는 재심의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의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원본의 보관, 송달대상자 및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료지원금은 지급 청구를 받은 최초의 해에는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 상황
2. 피해자와 피해의 내용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발생 원인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 및 그 유족과 관련 단체의 노력 및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 조사문헌 및 조사지역 등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추도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신청인의 접근 용이성과 지급 청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국적 점포망을 갖춘 금융회사 등에 위탁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2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3.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② 위원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무국은 법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후 1개월까지 존속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4조에 따른 사무국 존속기간 만료 시 별표 4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現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중 별표 4 비고에 해당하는 정원은 해당 부처에, 그 외의 정원은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5월 4일까지는 제24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나 종전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나 종전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9>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㊻부터 <129>까지 생략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53>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0>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국무조정실,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㉗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