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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3구합2838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9년경 일제에 의해 일본에 있는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1년경 귀환하였고, 1954. 8. 19.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9. 피고에게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을 입게 되어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9. “망인이 1939년경부터 1941년경까지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39년경부터 1941년경까지 일제에 의해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하였는데, 강제동원 당시 타박상을 입고 오른쪽 발가락 2개가 절단되는 장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1954. 8. 19.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희생자지원법에서 정한 위로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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