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03.22.] [법률 제10143호 2010.03.22.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자치행정과(일제강제동원규명위)), 02-2100-3771
외교부(법무담당관실), 2100-7126~27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