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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7. 선고 2013고합1425 판결
가.뇌물수수나.뇌물공여
사건

2013고합1425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주상용(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과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16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초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05. 1. 22.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초구청 F과에서 근무하였고 2008. 7. 1.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초구청 F과의 서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6. 29.(공소사실에는 2008. 10.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초구청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사이에 14회에 걸쳐 체결된 납품 계약 중에는 2008. 6. 29. 체결된 계약도 있으므로, 오기로 보인다)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서초구청이 피고인 B으로부터 14회에 걸쳐 93,864,300원 상당의 각종 행사 관련 물품을 납품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7. 일자불상경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F과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2008. 7. 24.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16만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8. 7. 24.경부터 2010, 6, 29.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16만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차명 H 계좌 거래내역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K, B, L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시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금원 수수 내역을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서초구청에 물품을 납품하기 이전에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이 7회에 걸쳐 물품을 납품한 2009년에는 어떠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서초구청의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행사비 중 일부를 자신의 금원으로 처리하다가 이를 서초구청으로부터 보전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716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행사비나 과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명시적인 청탁의 부존재, 물품 납품과 금원 수수의 시기 및 금원의 사용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 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청탁의 유무, 직무행위의 특정 여부,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행위의 전후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716만 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2008. 6. 말경부터 서초구청 F과의 F팀에서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94.경 서초구청 M과에서 함께 근무한 이래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G가 행사 관련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행사 관련 물품이 필요하게 되면 피고인 B으로부터 G의 견적서와 G의 납품 가액보다 높은 납품 가액이 기재된 다른 납품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공받아 이를 첨부한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G가 서초구청에 행사 관련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납품 관련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서초구청 F과의 F팀으로 옮긴 이후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G가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대가로 716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고, 자신역시 모르는 업자보다는 피고인 B으로부터 납품받는 것이 좋고 피고인 B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B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피고인 A은 2008. 6. 29.경부터 2010. 1. 13.경까지 G가 서초구청에 14회에 걸쳐 93,864,300원 상당의 각종 행사 관련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납품이 이루어진 기간 전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16만 원을 받았다.

④ G와 서초구청의 계약 체결과 피고인들의 금원 수수 사이에 시기상으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측면은 있다. 즉, 2008. 12. 22.부터 2010. 1. 13.까지 G가 서초구청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5,609,100원 상당의 각종 행사 관련 물품을 수주하였던 기간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0. 2. 12.과 2010. 6. 29. 합계 236만 원의 수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대질신문 과정에서 행사 관련 비용이 2009년에는 부족하지 않았으나 2010년에는 부족하게 되어 다시 피고인 B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위에서 본 G의 납품과 피고인 A의 금품 수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G와 서초구청 사이의 계약 체결에 있어 피고인 A이 수행한 직무 내역 및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 수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수행한 직무와 금원의 수수 사이에 전체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징역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실제로 피고인 B에게 계약상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자백을 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B과 함께 허위의 차용증을 작출하면서까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된 치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공여하고 실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상 편의를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다른 서초구청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을 범죄사실로 하는 판시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A과 함께 허위의 차용증을 작출하면서까지 무작정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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