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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142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초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05. 1. 22.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초구청 F과에서 근무하였고 2008. 7. 1.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초구청 F과의 서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6. 29.(공소사실에는 2008. 10.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초구청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사이에 14회에 걸쳐 체결된 납품 계약 중에는 2008. 6. 29. 체결된 계약도 있으므로, 오기로 보인다)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서초구청이 피고인 B으로부터 14회에 걸쳐 93,864,300원 상당의 각종 행사 관련 물품을 납품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7. 일자불상경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F과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2008. 7. 24.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16만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8. 7. 24.경부터 2010. 6. 29.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16만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B 차명 H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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