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고합1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79』 [ 피고인 A과 공범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07. 2. 경에는 ‘ 주식회사 H’ (2013. 8. 1. ‘ 주식회사 I’ 로 회사명 변경; 이하에서는 ‘I ’라고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상호에서도 ‘ 주식회사’ 의 기재를 생략한다 )에 모바일 프린터, 휴대폰 충전기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J’ 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 10. 경부터 I에 동종 물품을 납품하는 ‘K’ 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L 유한 회사, M 유한 회사, N 유한 회사, O 유한 회사, P를 운영한 사람이다.

Q은 I의 시스템 영업본부 부장으로, I에 통신기기, 모바일 프린터, 휴대폰 충전기 등을 납품할 협력업체 및 납품할 물품을 선정하여 그 납품 및 대금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R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S’ 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다.

B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T’ 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이다.

U는 통신기기 및 부대 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이다.

V은 통신용 단말기 관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W’ 의 대표이사이다.

X은 휴대폰 관련 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Y’ 의 대표이사이다.

Z은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A’ 의 실제 운영자이고, AB은 AA의 대표이사이다.

AC은 K의 이사이면서 T의 주주이고, 채권 매입의 알선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 ’라고 한다) 인 ‘AD 유한 회사’, ‘AE 유한 회사’, ‘AF 유한 회사’ 의 실제 운영자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배임 증 재

가. 합계 62,215,106원 상당의 배임 증 재 피고인 A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Q이 근무하는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