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05. 2. 25.경부터 2007. 5. 9.경까지 서울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면서 부서 예산집행,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5. 10.경부터 2012. 1. 4.경까지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부서 예산집행, 공사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5. 3.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에 있는 서울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H 및 I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서초구청에 전산소모품, 잡화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시로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5. 4. 2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2,741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5. 3.경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서초구청이 발주하는 공원 등 보수공사와 관련된 공원시설물 보수용 자재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피고인 C로부터 수시로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7. 27.경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